BTS 정국 전역날 자택침입 시도한 중국인 여성, 재판 안 받는다

조혜진 기자 2025. 10.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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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정국의 제대일이던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다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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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국의 제대일이던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다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정국은 지난해 12월 사생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정국은 휴가를 이용해 라이브 방송을 켠 뒤, 이사한 집 내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제 이사 소식, 완공 소식이 다 나와 있더라. 이사를 했으니까 집에 찾아오시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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