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적 없다”던 김건희…특검 “통일교서 건넨 목걸이·샤넬백 실물 확보”
특검 “일련번호 대조 결과 일치”
김 여사 측 “교부·수령 사실 미확인”

22일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전날 오후 전씨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 여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품을 압수해 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품 전달·반환·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확보했다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검 제출 경위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재판부에 해당 물품이 제출되지 않았고, 곧바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제출자·경위자 특정과 목록·사진·일련번호 등 기초자료 제공을 전제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고가 물품은 구속기소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러나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씨도 조사에서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 가방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만 진술했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전달책으로 지목된 전씨가 최근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 특검팀에 새로운 수사 단서를 제공했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품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전씨가 통일교 측 금품이 최종적으로 향한 곳은 자신이 아닌 김 여사라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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