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봤더니 '억'소리 나네"…음식점 '노쇼' 철퇴

김현경 2025. 10. 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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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예약 부도를 뜻하는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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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음식점 예약 부도를 뜻하는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 잇따르는 예약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 상한은 기존 총이용금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책정했으나, 개정안은 음식 폐기 등 실질 손실을 반영해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취소 70%로 조정했다.

여행·숙박 관련 기준도 구체화됐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

이 밖에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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