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량 증가로 일시 품절입니다”… 알고보니 ‘영업 정지’ 기간이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광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해당 기간을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일시 품절'이라고 안내하며 오히려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로 약 1년간 총 51.7억원 어치의 식품을 판매했고,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총 22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업체 중 일부가 제품 효능이 좋아 물량이 부족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원실이 확인한 업체는 세 개 업체다. A업체는 일반 식품을 비만 치료제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등을 자행해 총 255억원을 벌어들였다. 의원실 확인 결과, 20일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사 홈페이지에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일시 품절‘ 이라는 허위사실 수준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주영 의원은 “불법을 자행한 업체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오히려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데 악용하며 보건당국을 농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사한 행태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문제광고의 시정명령이나 유통판매업체의 단기간 영업정지 수준으로 가벼워, SNS상에 유사한 사례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단기간에 수십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만큼 더 신속하게 적발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하여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변 후 나온 10m 기생충… 베트남 男, 시뻘건 '이 푸딩' 먹었다는데?
- 횟집 ‘락스 서빙’ 논란… 락스 마셨다면 ‘이 행동’ 절대 하지 마라
- 윤정수, “뇌혈관 터진 줄” 부부관계 후 두통 고백… 검사 결과는?
- 가습기 ‘이곳’에 뒀다면 당장 옮겨라… 호흡기에 치명적
- “라면에 밥 말고 싶으면 ‘이것’ 넣어라”… 내과 전문의 추천, 뭐지?
- 식이섬유 과하면 腸에 부담… 의사가 말한 ‘과다 섭취 신호’ 6가지
-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증가… 남성 더 취약한데, 이유는?
- 베개를 ‘이것’으로 감쌌더니 머릿결 좋아졌다… 뭐야?
- “허리 아픈 사람도 할 수 있어” 코어 자극하는 ‘이 운동’, 뭘까?
- 모르고 삼킨 ‘이것’, 십이지장에 박혀 있어… 20대 男,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