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작사령관 "군 일부가 내란 가담 사과" 한마디에...국방위원장 "재판 안 끝나" 발끈

김도균 2025. 10.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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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는 12.3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사령관 발언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주성운 지작사령관(육군 대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지난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 계엄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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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방위] 주성운 지작사령관 인사말에 '내란' 용어 놓고 여야 설전

[김도균 기자]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21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
ⓒ 연합뉴스
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는 12.3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사령관 발언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주성운 지작사령관(육군 대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지난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 계엄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주 사령관은 또 "지상작전사령부는 앞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준수한 가운데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 사령관이 인사말을 마치자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내란'이란 용어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써야지 지금은 쓸 용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 사령관을 향해 "아셨느냐?"고 반문했다.

성 위원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도껏 하라",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성 위원장은 박 의원을 향해 "공부 좀 하고 오라, 공부도 안 하고 소리만 지른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군대인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기에, 내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온 후에야 내란이란 용어를 쓸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 [현장] 지작사령관 "군 일부가 내란 가담" 발언 트집잡던 국힘.. 한방에 보내버린 부승찬 ⓒ 오마이뉴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군은 외부위협에 대해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지, 국민에 대해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가 바로 쿠데타이고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건 계엄의 위헌성이고, 그것이 과연 형법 87조의 내란죄를 성립하느냐,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발언하는 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성 위원장을 옹호했다.

정리에 나선 건 정청래 민주당 대표였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정 대표는 질의 시간을 할애해 "'내란 행위에 가담하여'라고 표현한 사령관 인사말씀은 정확한 표현"이라면서 "형법 87조 내란 규정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는 형법 91조에 나와 있는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윤석열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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