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부, 특검에 "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하라"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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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98조 2항 근거해서 특별검사에게 공소사실 중 다음과 같이 변경 요구한다"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언급한 형법 87조 2호는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살상·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즉, 현재의 방조 혐의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뜻이다. 내란우두머리 방조죄는 정범인 내란우두머리죄 법정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절반 형량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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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관 부장판사가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통상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증인을 부르게 된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이 공판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이 사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재판부는 이미 6개월 내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수 공판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위와 같이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변호인 측 일정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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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선포 국무회의 종료 후 이상민이 웃으며 한덕수와 후속지시 문건 내용을 검토하는 장면. |
| ⓒ 법원CCTV 캡처 |
"집에서 전화를 늦게 받았다. 처한테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받고 다시 확인했더니 빨리 (대통령실로) 왔으면 좋겠다 하더라. 택시를 타고 (대통령실로) 가는데, 한남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회의가 끝나서 귀가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사한테 '미안한데 갈 필요 없겠다, 다시 돌아가자' 해서 귀가했다."
이어 안 전 장관은 "돌아가는 와중에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나와서 처음에는 개그 프로를 하는 건가 생각했다가 차관에게 전화가 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진술했다.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안건을 통보하는 등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당시 그런 절차가 없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건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셨다고 그러면 아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 않았을까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을 막으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의 참석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귀가를 지시했다는 안 전 장관의 진술은 총리의 주장과 배치된다.
실제로 같은 날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과 특검 설명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정족수 확보를 위해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전화하며 참석을 독촉했고,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은 손가락 4개를 펴 보이며 국무회의 인원이 4명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특검은 이를 두고 "한 총리가 정족수 확보에 협조하며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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