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튜버 뻑가, BJ 과즙세연에 1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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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인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인씨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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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인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의미한다.
이후 인씨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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