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 14명→26명, 재판소원까지...민주당 사법개혁안 나왔다
[김지현,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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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안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 ⓒ 남소연 |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당대표 회의실에서 5대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 입법(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예정) 내용을 발표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21대 대선 국면 당시였던 5월 1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재명 대선후보의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정조준한 것.
같은 자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법 신뢰·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이 국민·사회에 책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면서 "재판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사법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혁안 세부 내용은 백해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이건태 간사가 맡았다. 또한 개별 입법으로 추진되는 재판소원은 대표발의를 맡은 김기표 의원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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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백 위원장, 이건태 간사, 김기표 의원. |
| ⓒ 남소연 |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상당수를 임명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 구성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백 위원장은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 간사 이건태 의원은 현재 10명인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2명으로 2명 늘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천위 10명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둔다. 또한 현행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을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1명은 여성으로)'으로 바꾸며, 추가로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된다. 추천위원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제시한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도 천명했다. 이건태 의원은 "법관 자질 평정 중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토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법관인사위원회 구성도 기존 '법관 3명'에서 '대법원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각 1인'으로 구체화해놨다. 이 의원은 "대법관추천위원회나 법관인사위원회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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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경. |
| ⓒ 이정민 |
'사실상 4심제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재판소원도 추진된다. 재판소원은 김기표 의원의 개별 발의로 추진되지만 당 지도부가 힘을 실은 만큼 사실상 당론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김기표 의원은 "재판으로 인해 국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법부·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본연의 기능으로서만 치유 가능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대판소 심판을 받도록 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필요성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확정된 재판이 재판소원 대상이며,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헌재가 인용할 경우 사건은 해당 법원에 돌아가 재심리를 받는다. 남용을 우려해 헌재가 부적합 판단을 내리면, 지정 재판부가 각하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게 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재판소원 입법에 대해 "태산이 높다 하되 다 하늘 아래 뫼(산)이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다. 하늘 아래, 헌법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걸 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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