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화쿵푸마라탕’이 1위라던데…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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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마라탕 전문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2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마라탕 상위 10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1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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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마라탕 상위 10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19건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는 탕화쿵푸마라탕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리마라탕 29건, 소림마라 20건, 라화쿵부 20건, 마라공방 18건, 라쿵푸마라탕 18건, 라홍방마라탕 15건, 신룽푸마라탕 14건, 다복향마라탕 9건, 야미마라탕 7건 순이었다. 특히 탕화쿵푸마라탕과 춘리마라탕 두 브랜드가 전체 위반의 절반에 육박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건, 2021년 35건, 2022년 51건, 2023년 59건, 2024년 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4년 만에 약 네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2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0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건, ‘영업 변경 신고 위반’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상 기준·규격 위반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가공·보존·조리 과정이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원료·식품·기구·포장 등이 정해진 성분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예컨대 허용 잔류농약 초과, 미생물 기준 초과, 용기 재질의 유해물질 용출 초과 등이 해당할 수 있다.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이 123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과태료 부과 69건(31%), 영업정지 9건, 과징금 9건, 시설개수명령 7건 등이 이어졌다. 최근 5년간 9건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은 “마라탕은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로, 조리 및 위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 며 “식약처와 지자체는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의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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