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李대통령이 22명 임명 논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실현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현직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를 마치게 돼,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최근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자신들이 법을 어기면서 타인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라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불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또한 정 대표는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지만, 당장은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을 뿐, 사법개혁 전체 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견에서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법상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두고 있다. 이제는 그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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