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료 빠져나간다?”...‘건보 먹튀’ 41%가 중국인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10.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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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격 강화에도 중국인 진료비 부담↑
“중국처럼 우리도 건보 가입 제한해야”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액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곧바로 출국하는 ‘건보 먹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매경DB)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액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뒤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액 진료 후 출국한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가 41%로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00만원 이상 진료를 받고 한 달 이내 출국한 외국인은 총 111명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18억8300만원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5명(41%)으로, 진료비 총액은 7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2억4400만원) △인도네시아(8900만원) △미국(7700만원) △러시아(7400만원) △필리핀(6700만원) △태국(4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고액 진료 후 출국하는 ‘건보 먹튀’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국적별 상위 발생국에 대한 정교한 자격 관리와 재정 누수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건강보험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만7087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1만2033명(70.7%)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한국인은 중국에서 근로자가 아닐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한국에서 혜택을 받는 구조”라며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켜주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게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최근 흑자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총 5조5489억원, 같은 기간 급여액은 5조9807억원으로 431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55억원가량의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대로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수지는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는 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돼, 단순히 “과거에 일부 적자가 있었다”는 해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요건을 강화해 국내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이 조치 이후 이른바 ‘의료 쇼핑’이 다소 줄면서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요건 강화 후 실제로 건보 재정이 안정된 것은 제도 개선 효과가 입증된 사례”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인 대상 건보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기준 중국 다음으로 건보료 납부액이 큰 베트남·미국·네팔의 경우 흑자 규모가 각각 821억원에서 최대 1203억원에 달한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많은 상위 20개국 가운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연간 단위로 봐도 2022년 대만(적자 2억원)을 제외하면 적자를 낸 국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단기적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적자 우려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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