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2배↑…사전검사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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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일상화에 편승한 불법·위해물품 반입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위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구매검사 제도를 운영한다.
천 의원은 "중국발 위해물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사전구매검사 실적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며 "중국산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전구매검사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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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일상화에 편승한 불법·위해물품 반입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사전구매검사는 사실상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1억8000만건) 물품 중 불법·위해물품으로 분류돼 적발한 건수는 43만9000건으로 집계된다. 2020년 22만5000건이 적발했던 것을 고려하면 4년 사이 불법·위해물품 적발건수가 2배가량 증가했다. 적발한 물품 중 중국산은 총 38만7000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위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구매검사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관세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생활밀접품목을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잠재적 위해물품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 달리 실제 사전구매검사 건수는 턱없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2023년까지 국내 유통 제품에 한정해 사전구매검사를 실시, 이듬해부터 해외직구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연간 사전구매검사 건수는 2023년 128건에서 지난해 146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통관 건수가 1억8000만건인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사전구매검사 비율은 0.9998% 불과했던 셈이다.
같은 기간 위해물품으로 적발된 43만9000건과 비교해서 사전구매검사 비율은 0.33%에 그친다. 그나마 올해 8월까지의 사전구매검사 건수는 385건(해외직구 335건, 국내 유통 50건)으로 연간 검사 건수가 올해 되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천 의원은 우려했다.
천 의원은 "중국발 위해물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사전구매검사 실적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며 "중국산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전구매검사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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