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필라테스 환불 쉬워진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박재현 2025. 10.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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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19일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환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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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계약서 약관 심사
14개 '중도 계약해지·환불 불가 조항' 적혀
과도한 환불수수료 공제·안전사고 면책 등 조항 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19일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곳·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였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었다.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는다. 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나 다회차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환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과도하게 수수료를 뜯어가는 약관도 시정하도록 했다. 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 시 단 하루만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법률상 고객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다.

회원이 운동 중 다치거나 개인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사고가 회원의 과실일지라도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만큼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 밖에도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을 접수해 고객의 해지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정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이번 조사 대상 외 다른 사업자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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