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中휴대폰을 60만원 삼성폰이라며 당근에 판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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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국산 휴대전화를 삼성전자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최승호)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8시58분 서울 금천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으로 만난 B씨에게 7만~8만원 상당의 중국산 스마트폰을 삼성전자 정품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60만원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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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국산 휴대전화를 삼성전자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최승호)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한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8시58분 서울 금천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으로 만난 B씨에게 7만~8만원 상당의 중국산 스마트폰을 삼성전자 정품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60만원에 판매했다.
A씨 측은 “휴대전화를 삼성 상품이라고 표방한 적 없고 B씨를 만나서도 삼성 상품이 아님을 고지했다”며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부러 고지하지 않아 기망으로 보더라도 B씨가 스스로 삼성 상품의 휴대전화라는 착오에 빠진 것일 뿐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를 삼성에서 생산한 정품으로 착오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물품이 가품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그 휴대전화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누구나 60~90달러(8만5000원~12만8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가품임을 알았더라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60만원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면서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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