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서 뭐했어요?"…'아이돌 커플 협박' 렌터카 사장, 징역형 집유 확정

김수아 기자 2025. 10.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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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커플을 협박한 렌터카 사장 A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공갈의 정도와 갈취액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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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아이돌 커플을 협박한 렌터카 사장 A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렌터카 사장으로 지난해 걸그룹 멤버에게 대여한 차량을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 다른 보이그룹 멤버와 스킨십한 사실을 알았다.

이후 A씨는 해당 영상으로 걸그룹 멤버에게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상대 남자 아이돌의 그룹명을 언급하며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쪽도 어쩔 수 없다" 등 협박했다. 

먼저 4,700만 원의 차 구입 비용 절반을 요구한 A씨는 돈을 받은 며칠 뒤 다시 돈을 요구하며 스킨십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공갈의 정도와 갈취액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협박으로 송금한 979만 원 상당의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전해진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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