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계엄 생중계' 4시간전 준비…특검, KTV 전 원장 수사

내란 특검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 이은우 전 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대국민담화 생중계를 약 4시간30분 전부터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조만간 그를 소환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5일 자막뉴스 담당자인 지교철 전문위원을 비롯해 KTV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V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4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52분에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박모 행정관으로부터 “생방송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KTV는 오후 7시14분 영상부, 기획편집부에 대기를 요청하는 등 뉴스 특보를 준비했고, 이은우 당시 원장은 오후 7시33분에 해당 상황을 보고받았다.
특검팀은 KTV가 ‘국정방송’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수뇌부가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귀띔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KTV 방송기획관을 지낸 최재혁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이 전 원장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 공유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전 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이 전 원장이 KTV 자막뉴스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도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이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KTV는 계엄 선포 후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정치인 등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자막으로 송출했다가 이 전 원장 지시로 삭제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8월 29일 인사혁신처에 이 전 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16일 직위해제됐다.
김성진·김보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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