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펑펑' 부장검사 저격한 엄희준 "쿠팡, 퇴직금 지급 의무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처분을 이끈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17일 "쿠팡 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 대표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대식 기자]
|
|
| ▲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 대표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엄희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쿠팡 근로자 분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이분들은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퇴직급여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쿠팡 측에서는 퇴직급여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쿠팡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에 불과한데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의식이 쿠팡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인 쟁점"이라고 밝혔다.
엄희준 검사는 "문지석 부장검사가 사실과 전혀 다른 무고성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악의적 오보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5월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 불기소 결론으로 이끈 당시 상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 등으로 감찰과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엄 검사는 "주임검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 문지석 부장의 위와 같은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
|
| ▲ 검찰 내부 메신저 |
| ⓒ 봉주영 |
그는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면목이 없다. '내우외환'이라는 후배 검사님의 일침을 들으니, 기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면서 "너무 왜곡된 사실이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글을 올리게 됐다"면서 글을 마쳤다.
아래는 엄 검사의 글 전문이다.
□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검찰이 해체되어 검찰구성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송구하고 또 송구합니다.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고성 진정으로 인해 오보가 너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지면도 한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사상황 누설이라는 쟁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언론에 언급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말씀드립니다.
□ 쿠팡을 불기소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현행 근로자퇴직자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은 퇴직금을 주지 않은 회사 측을 처벌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법 44조 1호, 9조 1항). 즉 회사 관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 퇴직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용직' 근로자분들에 대하여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퇴직급여법 규정(제4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음)과 대법원 판례에서 축적된 매우 확고한 법리입니다.
결국 쟁점은 쿠팡 근로자들이 '일용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쿠팡 근로자분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이분들은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쿠팡 근로자분들은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일단위로 채용을 신청하고, 회사는 선착순으로 채용을 확정하며, 근무한 바로 다음날 급여가 입금됩니다.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도 자유롭게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무 연락없이 결근해도 회사는 문제삼지 않고, 근로자들은 00컬리, 00G 등 다른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쿠팡 측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지 않고 근태관리도 하지 않으며 무단 미출근자도 다시 채용신청을 하면 선착순에 따라 일단위 근무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근무일에 대한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도 없어 계속 동일한 계약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보면 쿠팡 근로자분들은 일용직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근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쿠팡 근로자분들은 위와 같은 예외 사안에도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퇴직급여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쿠팡 측에서는 퇴직급여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쿠팡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쿠팡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에 불과한데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쿠팡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가장 본질적인 쟁점입니다.
다음으로 왜 이 사건이 문제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쿠팡은 퇴직급여법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취업규칙이라는 일종의 '민사' 계약을 통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쿠팡은 근로자들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민사 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정말 시혜적 차원에서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쿠팡측에서는 2023. 5. 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근로자분들이 이 사건을 고소(진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쿠팡에게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금품지급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퇴직급여법위반'으로 의율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형사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고 '민사적'으로만 지급의무가 있는 사안이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법조인(특히 검사)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검토해도 바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후 이번 사건과 동일한 진정, 고소가 많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무혐의처분 되었고(약 16개 검찰청 및 노동청에서 무혐의 처분), 실제로 하급심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안양지원 2023고단2031.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이에 대하여 문지석 부장은 노동청 압수물인 쿠팡의 '일용직 제도개선 설명회 자료' 내용 중에 "(중략)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대응하라'고 기재된 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변경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쿠팡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지석 부장이 주장하는 위 대법원 판결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핵심적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속여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은 사건인 점(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쿠팡은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공지한 후 88% 이상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뒤 노동청 심사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위 판례 사안과 쿠팡 사건은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점, 위 압수물은 이미 명시적으로 공지된 취업규칙 내용에 관한 설명방법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점, 위 압수물만으로 쿠팡에게 퇴직급여법에서 규정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쿠팡 사건을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대검에 모든 내용을 보고한 후 이 사건에 대하여 최종 무혐의 결정을 승인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장인 문지석 부장이 사실과 전혀 다른 무고성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악의적 오보가 속출하고 있어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임검사에 대한 무혐의 가이드라인 관련 문지석 부장의 허위 주장
2025. 2.말경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지청장이었던 저는 현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검사들 상대로 개별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때 쿠팡 사건 주임검사도 면담을 하였는데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주임검사는 장기미제가 많아서 힘들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건이 처리하기 어려운지 물었더니 주임검사는 몇몇 다른 사건과 함께 쿠팡 사건을 이야기하여 제가 각 사건의 증거관계가 어떤지 물어본 뒤 주임검사로부터 그 증거관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당시 주임검사는 쿠팡사건과 관련해서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저는 그 의견을 들은 후 주임검사 의견이 그렇다면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하여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문지석 부장은 제가 위와 같이 주임검사의 의견을 교환한 것을 두고 제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어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이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임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문지석 부장의 위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합니다.
□ 부장검사 패싱 관련 문지석 부장의 허위 주장
2025. 3. 5.경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쿠팡 사건과 관련하여 문지석 부장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김동희 차장과 문지석 부장을 지청장실로 오라고 하여 쿠팡 사건에 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해 쿠팡 대표이사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고, 그 자리에서 문지석 부장도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문지석 부장이 무혐의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 대검에 쿠팡 사건은 무혐의하겠다는 취지로 1차 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지석 부장은 저를 상대로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검사에게 직접 무혐의를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바, 대검에 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에 제가 문지석 부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청장, 차장, 부장 3명이 합의를 거쳤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장 패싱이고, 부당하게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까? 이 역시 문지석 부장이 허위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 고의 누락 보고 관련 문지석 부장의 허위 주장
한편, 위와 같이 대검에 발송한 1차 보고서에 대하여 대검에서는 쿠팡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부천지청에서는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임검사는 2025. 4. 18.(금요일) 보완수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초 의견과 같이 무혐의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2차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초안 작성 과정에서 문지석 부장은 같은 날(2025. 4. 18.) 15:35경 김동희 차장에게 검찰내부 메신저 쪽지의 첨부 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5페이지로 정리하여 보고하였는데,
위 5페이지짜리 문건에는 노동청에서 압수한 물건의 내용, 대검용 보고서에 위 노동청 압수물 집행결과가 누락되었다는 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무효인데 이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차장은 같은 날(2025. 4. 18.) 16:42경 문지석 부장으로부터 받은 위 쪽지를 '원문' 그대로 대검 담당 과장에게 보고한 후 16:43~57경 대검 담당과장과 3회에 걸쳐 통화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당연히 그 객관적 근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 노동청 압수물 대검 보고와 관련해서, 문지석 부장은 그 전인 2025. 3. 6.~7.경 위 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천지청 국감자료를 대검 담당과장에게 직접 송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부천지청에서는 2025. 4. 22.(화요일) 대검에 2차 보고서 최종본을 발송하였는바, 문지석 부장은 위 2차 보고서에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주임검사에게 중요 증거물인 노동청 압수결과에 관한 기재를 누락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임검사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김동희 차장에게 문지석 부장이 자기 의견을 직접 대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김동희 차장도 문지석 부장이 직접 작성한 위 5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중요 노동청 압수물에 관한 기재를 보고서에 누락시키라고 지시했다면 김동희 차장이 문지석 부장의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겠습니까? 그리고 문지석 부장이 직접 국감자료 형태로 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을 대검 과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도 있으므로 저나 김동희 차장이 그 내용을 누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나 차장이 고의적으로 대검을 속이기 위해 중요 압수물에 관한 보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그 압수물에 관한 문지석 부장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을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한 것은 문지석 부장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대검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지석 부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180도 뒤집어서 청장, 차장이 대검 보고과정에서 중요 압수물에 관한 보고를 누락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무고입니다.
현재 문지석 부장은 저나 차장이 대검을 속이기 위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동희 차장이 2025. 4. 18. 대검에 문지석 부장의 의견을 원문 그대로 보낸 후 (주말 제외하고) 이틀 후인 4. 22. 대검에 최종 보고서를 보냈는바, 대검 공공수사부가 그 사이에 문지석 부장의 의견을 망각하고 부천지청의 최종보고서 때문에 기망을 당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도 2025. 9. 18. SBS와의 통화에서 "A 부장의 의견도 별도로 전달받아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라면서 "부천지청의 보고서를 검토했고, 그 결론에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혔고, 위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 대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만 보더라도 저나 김동희 차장이 문제가 되는 노동청 압수물 관련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고받은 대검 담당 과장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인터뷰까지 하였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보고 내용을 누락하였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문지석 부장의 허위 주장
문지석 부장은 김동희 차장이 쿠팡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변호인에게 누설하였다면서 이를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지석 부장은 위와 같은 범죄의 근거로 차장이 권모 변호사와 가족모임을 할 정도로 친하고,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것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동희 차장은 권모 변호사와 가족모임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강제배정으로 인한 우연에 불과하며 학년도 서로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서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해 진정을 제기하면서 저 정도의 근거만 제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요? 도대체 하지도 않은 가족 모임과 우연에 의한 자녀 학교 배정이 공무상비밀누설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요?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피의자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만으로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된다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검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말씀드리면, 문지석 부장은 지휘부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하에 노동청이 신청한 쿠팡 본사 대표이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도 없이 본인 전결로 처리하여 법원에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차장은 그런 영장청구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쿠팡 본사 대표이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후 뒤늦게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부장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자신이 전결로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검 지침에 의하면 노동사건으로 경영책임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장의 일방적 전결 처리로 쿠팡 본사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차장이 어떻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변호사에게 사전에 누설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 취업규칙 변경의 민사판단 제외 관련 사안의 진상
마지막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쿠팡사건 무혐의 결정문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부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도(제가 삭제한 문구가 위 문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우선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제가 무슨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어 그 과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사건 결정문에서 민사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무슨 비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으나, 쿠팡 사건에서 민사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당시 대검의 의견이었고, 그와 같은 대검 의견을 저에게 보고한 사람이 바로 문지석 부장입니다.
문지석 부장은 2025. 3. 7. 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검) 000 과장이 문지석 부장에게 전달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민사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성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공안사건의 성격상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상호 교환하였음"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 2025. 4.말경 주임검사가 작성한 무혐의 결정문 초안에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민사 판단 문구가 있었는데, 문지석 부장이 민사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대검 의견을 저에게 직접 보고한 점, 문지석 부장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쿠팡 사건과는 사안이 너무 달라서 도저히 쿠팡 사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오히려 쿠팡 사건과 거의 유사한 00통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민사 판단은 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제가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떠넘기는 결정을 해 놓고 외부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하였는데, 검찰에서 사건을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떠넘긴다는 것인지 아무리 봐도 이해 되지 않는 음해성 기사입니다.
참고로 문지석 부장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 2017. 1. 13. 선고 2015나2049413)은 쿠팡 사건과는 사안이 너무 달라 도저히 쿠팡 사건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위 사안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를 속인 사건'입니다. 판례 사안에서 회사 측은 근로자가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을 70~80% 수준으로 삭감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하면서 사내 인터넷 게시판의 취업규칙 주요 변경 내용란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상근근로자 3,300명 중 약 90명 정도에게만 설명을 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쿠팡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쿠팡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였고, 일용직 근로자 10,525명 중 9,277명의 동의(동의율 88.14%)를 받았으며, 그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즉 쿠팡사건과 위 대법원 판례 사안과는 근본적으로 사안이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쿠팡을 기소하자거나, 쿠팡측의 취업규칙 변경은 민사상 무효라는 민사 판단을 검찰 결정문에 넣자고 하는 것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위와 같은 잘못된 민사 법리 판단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이 무슨 비리가 되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 마치면서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면목 없습니다. "내우외환"이라는 후배 검사님의 일침을 들으니, 기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왜곡된 사실이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글을 올리게 된 점을 너그럽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연속보도 https://omn.kr/2foip
|
|
| ▲ 문지석 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되면 좋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 모든 사람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
| ⓒ 유성호 |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변 급했다" 공시생 변명에 판사가 한 말...서부지법 담장 넘은 청년들은 지금
- 대법관 수 26명, 재판소원까지... 민주당 사법개혁안 나왔다
- 50일간 강력 단속했지만...9월에도 8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 '학생신문 압수 규탄' 서명 1만5천 육박...신도중 교장, 사과
- 이맘때 충북 영동에서 볼 수 있는 진풍경... 놓치지 마세요
- 전날 밤 "골절로 응급실 간다" 통보, 이배용 또 특검 불출석
- 기꺼이 성(姓)을 갈아치운 사람들, 이유가 납득이 되네
- 참사 후 세 번째 '주인공 없는' 생일, 웃음·눈물 이어진 딸 친구의 질문
- "권력자 빼야" 언론단체 주장은 기각... 민주당 "봉쇄소송 막을 특칙 마련"
- 조현 외교부장관 "영사 인력 40여 명 확충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