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매년 80건 장애인 학대의심 신고 '경제적 착취' 최다

배동민 2025. 10.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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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매년 80건 넘는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신고한 일부 장애인들은 중복 학대나 재학대를 당하고 있어, 사전 교육과 사후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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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학대·재학대 피해도…사후 지원 확대·사이버 공간 폭력 등 대책 필요

[배동민 기자]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017년 개관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접수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와 차별 및 인권침해 신고 건수.
ⓒ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80건 넘는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신고한 일부 장애인들은 중복 학대나 재학대를 당하고 있어, 사전 교육과 사후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옹호기관 개관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662건, 659명의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기관에 직접 접수된 신고는 591건,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신고는 71건이다.

학대 의심 피해자 659명 중 지적장애(432명)와 자폐성장애(17명)가 있는 발달장애인이 449명(68.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체장애인 55명(8.3%), 청각장애인 33명(5%), 뇌병변장애인이 31명(4.7%)으로 많았다.

하지만 장애인 학대로 판정받은 피해자는 327명(49.6%)에 불과해 2명 중 1명에 그쳤다.

학대 중 경제적 착취 40.5% 가장 많아…금융대출·피싱 등 경제범죄 피해 늘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지난 1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시민마루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소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지역 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진단했다.
ⓒ 광주인권사무소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피해 중에서는 노동력 등 경제적 착취 156건(40.5%), 신체적 학대 122건(3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서적 학대 47건(12.2%), 성적 학대도 45건(11.7%)이나 됐다.

최근에는 장애가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정착금을 빼앗기거나 햇살론 대출, 휴대전화 개통, 피싱 등의 경제 범죄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기관 측은 설명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장애인 혐오 등이 현실에서 폭력으로 발생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중복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신고자 중 48명은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재학대 피해를 보는 장애인들의 피해 회복 후 장기적인 사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학대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학대 예방 교육·모니터링 강화… 장기적 사후 지원 전담 인력 확대 등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지난 1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시민마루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소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지역 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진단했다.
ⓒ 광주인권사무소
박찬동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사이버 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조사와 지원이 부족하다"며 "조사 업무 외 장기적으로 사후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제적 착취 피해가 늘어가는 만큼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경제 교육과 금전 관리 모니터링, 이를 위한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혐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대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지역 사회 인권·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1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시민마루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소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 지역 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를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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