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 왜?…서울 전역 ‘일괄 규제’ 반발
도봉·금천·강북 등 8개 구 2년 9개월 새 하락
“하락 지역까지 묶으면 시장 위축 불가피”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서울 도봉구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다. 이어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정부는 2023년 1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구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으나, 이번 10·15 대책으로 이들 21개 구 전역을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이 가운데 38%인 8개 구는 지난 33개월 동안 집값이 오히려 내려갔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 사이에서는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3구가 수억 원씩 오를 땐 가만있더니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움직이니 묶어버린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70%에서 40%로 축소,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2주택자는 취득세 8%, 3주택자는 12%가 중과되는 등 세제·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2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포함되는 ‘삼중 규제지역’이 적용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낀 매수, 이른바 ‘갭투자’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 흐름 등 정량적 지표와 시장 과열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묶는 조치는 시장 전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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