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신문' 압수 S중, "불온문서 유포는 징계" 황당 학칙

윤근혁 2025. 10.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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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신문을 무단 압수해 '학생 언론탄압' 논란을 빚은 서울 은평구의 공립 S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고치도록 권고한 반인권적인 학생생활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중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임정훈 교사(연구공동체 '교육의 품:격' 연구위원)는 "학생신문을 압수한 이 중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있는 '불온문서', '교칙 문란', '학교 질서 문란'이란 말은 매우 비민주, 반시민적인 낡은 표현"이라면서 "이런 구시대적 학생생활규정을 아직도 유지하는 것을 보니 학생 언론을 탄압하고 학생자치를 훼손한 이유를 알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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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신문 <토끼풀> 압수한 서울 공립 S중 학생생활규정 보니, 학생인권 침해 내용 수두룩

[윤근혁 기자]

 서울 S중이 압수한 중학생 신문 <토끼풀>.
ⓒ 토끼풀
중학생 신문을 무단 압수해 '학생 언론탄압' 논란을 빚은 서울 은평구의 공립 S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고치도록 권고한 반인권적인 학생생활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S중 학칙엔 "불온 문서, 질서 문란, 선동" 등 구시대 표현

16일, <오마이뉴스>는 S중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봤다. 이 규정은 올해 7월 16일에 개정했다. 학교는 최근, 은평구 4개 중학교 학생 32명이 참여해 만든 학생신문 <토끼풀> 300부를 압수해 반발을 사고 있다. 청소년단체들이 "언론탄압, 언론검열"이라고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이 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징계 기준' 항목에는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따위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끼풀> 배포 금지가 이런 징계 기준에 따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온다.

이 중학교가 압수한 해당 신문을 봤더니, 타블로이드판 16면 가운데 머리기사와 2, 3면은 "기후 재난, 일상까지 덮쳤다"라는 특집이었고, 나머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독일연방의회 의원 인터뷰, 수행평가의 문제, 록 페스티벌 소개, 은평구의회 의장 인터뷰 등이었다. '불온 문서'로 사상검열의 잣대를 댈만한 내용이 없었다.
 서울 S중 학생생활규정.
ⓒ S중
 서울 S중 학생생활규정.
ⓒ S중
이 밖에도 이 학교 '징계 기준'에는 '불법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허가 없이 단체나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이에 가담한 학생' 등에 대해 징계토록 하고 있다. 특히, 불법집회 참석과 집단행동 가담 등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 수위인 '출석 정지'까지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제17조(의사표현의 자유)에서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면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의사표현 자유' 미보장 학칙 관련 대책 마련 중"

S중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임정훈 교사(연구공동체 '교육의 품:격' 연구위원)는 "학생신문을 압수한 이 중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있는 '불온문서', '교칙 문란', '학교 질서 문란'이란 말은 매우 비민주, 반시민적인 낡은 표현"이라면서 "이런 구시대적 학생생활규정을 아직도 유지하는 것을 보니 학생 언론을 탄압하고 학생자치를 훼손한 이유를 알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S중이 학생생활규정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S중에서도 올해 안에는 해당 학칙을 개정한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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