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신문' 압수 S중, "불온문서 유포는 징계" 황당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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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신문을 무단 압수해 '학생 언론탄압' 논란을 빚은 서울 은평구의 공립 S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고치도록 권고한 반인권적인 학생생활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중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임정훈 교사(연구공동체 '교육의 품:격' 연구위원)는 "학생신문을 압수한 이 중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있는 '불온문서', '교칙 문란', '학교 질서 문란'이란 말은 매우 비민주, 반시민적인 낡은 표현"이라면서 "이런 구시대적 학생생활규정을 아직도 유지하는 것을 보니 학생 언론을 탄압하고 학생자치를 훼손한 이유를 알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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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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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S중이 압수한 중학생 신문 <토끼풀>. |
| ⓒ 토끼풀 |
서울 S중 학칙엔 "불온 문서, 질서 문란, 선동" 등 구시대 표현
16일, <오마이뉴스>는 S중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봤다. 이 규정은 올해 7월 16일에 개정했다. 학교는 최근, 은평구 4개 중학교 학생 32명이 참여해 만든 학생신문 <토끼풀> 300부를 압수해 반발을 사고 있다. 청소년단체들이 "언론탄압, 언론검열"이라고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이 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징계 기준' 항목에는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따위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끼풀> 배포 금지가 이런 징계 기준에 따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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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S중 학생생활규정. |
| ⓒ S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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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S중 학생생활규정. |
| ⓒ S중 |
하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제17조(의사표현의 자유)에서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면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의사표현 자유' 미보장 학칙 관련 대책 마련 중"
S중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임정훈 교사(연구공동체 '교육의 품:격' 연구위원)는 "학생신문을 압수한 이 중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있는 '불온문서', '교칙 문란', '학교 질서 문란'이란 말은 매우 비민주, 반시민적인 낡은 표현"이라면서 "이런 구시대적 학생생활규정을 아직도 유지하는 것을 보니 학생 언론을 탄압하고 학생자치를 훼손한 이유를 알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S중이 학생생활규정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S중에서도 올해 안에는 해당 학칙을 개정한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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