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양 무인기, 정당한 작전"…진술거부 尹, 5분 작심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15일) 내란 특검팀 조사가 시작되자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정당한 군사작전이었고 일일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5분 가량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14분 서울고검 조사실에서 “외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이적(형법99조)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군사 작전에 있어 우리 안보를 위협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평양 무인기 작전’ 지휘체계 정점에 있다고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례성, 즉시성에 어긋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는지가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작전 시행 과정에서 정상 군 지휘체계를 뛰어넘은 ‘합참의장 패싱’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작전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의 검토를 거친 정상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0~11월 최소 4차례 진행된 작전을 일일이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군사 작전을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대한민국 군대 존립에 문제가 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발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에 대한 인적사항을 포함해 진술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 두 차례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문 거부는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고 양형과도 연관돼 있어 질문을 계속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앞선 조사는 외환 수사 초기였지만 그 이후 관련자 진술, 증거가 추가로 확보됐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외환 의혹 소환 요청에 두 차례 모두 응하지 않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자진 출석했다. 조사는 오후 6시52분까지 9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했다고 한다. 법리구성 막바지에 돌입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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