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뛸 때 가만있더니"…'노도강' 집주인 뿔났다

김현경 2025. 10. 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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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는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지정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 흐름 등 정량적 지표와 과열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나, 전문가들은 하락 지역까지 포함한 선제적 규제는 자칫 부동산시장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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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개구 아파트값 떨어졌는데도 규제지역 지정
부동산 커뮤니티 등서 반발 확산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는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획일적 규제 지정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2년 9개월 새 서울 도봉구 아파트값은 5.33% 떨어졌다. 이어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된 21개 구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진 셈이다.

부동산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3구 십억씩 오를 때는 가만있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를 기미가 보이니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린다"는 성토가 올라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또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는 등 대출·세제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투과·조정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지정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 흐름 등 정량적 지표와 과열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나, 전문가들은 하락 지역까지 포함한 선제적 규제는 자칫 부동산시장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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