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20대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이 서울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대규모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A씨에게 투입 인력의 출동 수당과 유류비 외에도 인건비까지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안을 적용하면 금액은 총 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A씨는 지난 8월 5일 발생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로 대피 소동이 벌어진 것을 보도한 유튜브 영상에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성 장소는 언급하지 않고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고 적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소방과 경찰특공대 등과 함께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서 폭발물 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다.
해당 글의 IP주소를 추적한 용인서부경찰서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경남 하동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해 다음 날인 8월 6일 오전 8시 40분쯤 A씨를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자인 A씨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로 A씨의 집에서도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검거되고서야 경찰은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수색을 모두 중단했다.
다만 같은 날 A씨보다 앞선 8월 5일 낮 12시 36분쯤 협박 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B군에 대해 경찰은 미성년자이고 피해액이 미미했던 것을 참작해 경찰 차원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됐고, 야간에 수색이 진행돼 야간 수당 등 비용 지출이 컸다고 설명했다.
B군은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로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B군은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제주 소재 자택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서울경찰청이 경찰청과 협의를 거친 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이틀 뒤인 지난 8월 7일 테러 협박 등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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