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목조 문화유산 60% 화재보험 없어…국보도 포함

이종길 2025. 10.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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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전국 목조 문화유산의 절반 이상이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미비해 언제든 '불타는 문화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형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16일 공개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목조 문화유산 244건 가운데 146건(59.8%)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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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스물일곱 건 미설치
화마가 휩쓸고 간 고운사 연합뉴스

산불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전국 목조 문화유산의 절반 이상이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미비해 언제든 '불타는 문화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형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16일 공개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목조 문화유산 244건 가운데 146건(59.8%)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국보 열한 건이 포함돼 있으며, 해인사 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등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유·공유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사유 문화유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 설비는 더욱 부실했다. 보물급 목조건축물 223건을 점검한 결과, 스물일곱 건(12.1%)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었다. 이 가운데 스물세 건(10.3%)은 불꽃·연기·열 감지기 등 기본 경보장치마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서로 자동 통보해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장비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보·보물급 목조건축물에 해당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민 의원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문화유산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해 예방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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