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장까지 입건한 특검…과잉 수사 아닌가

━
권력형 비리 수사 책임자까지 겨냥한 특검
의혹 규명 필요하나 무리하면 역풍 가능성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어제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법사위에서 송 전 부장은 “순직해병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이 과거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을 들어 위증이라고 주장해 왔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행정기구인 공수처의 수장이 형사 피의자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충격적이다. 오 처장이 차관급 고위공직자로서 사건을 부실 처리했는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그렇다고 특검이 이렇게 강제 수사까지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오 처장이 직접 순직해병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발언이 고발된 것도 아니다. 만일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 쫓겨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순직해병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의 임무는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재판에 넘기는 일이다. 그렇다고 특검이 종잡을 수 없는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여도 좋다는 건 아니다. 특검도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중요한 피의자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당연한 원칙이다. 혹시 특검 내부에 ‘거물급 피의자’ 구속이나 입건으로 성과를 인정받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특검은 하루빨리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국내외 파급 효과 등을 살피며 차분하게 수사에 임해 주길 바란다. 얼마 전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강압 수사’라는 메모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심상치 않다. 순직해병 특검이 참고인 신분인 김장환·이영훈 목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가 미국과의 외교 이슈로까지 번졌던 일도 있었다. 민주국가에서 종교 지도자가 성역일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헌법상 권리는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 특검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철저히 수사하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낳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선 안 된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신 3등급도 서울대 보냈다…‘전국 102곳’ 그 일반고 비밀 | 중앙일보
- '소주 4병'까지 끄적여놨다…'피범벅 죽음' 그 노인 일기장엔 | 중앙일보
- 이재명 '권력서열론' 드러났다, 특사 심사 5인이 본 조국 사면 | 중앙일보
- 아내 약 먹이고 성폭행…추악한 짓 한 50명 중 1명, 항소했다 결국 | 중앙일보
- "선생님이 성추행" 여고 뒤집은 폭로…CCTV 찍힌 충격 반전 | 중앙일보
- "코인 폭락에 430억 잃었다"…숨진 채 발견된 유명 유튜버 | 중앙일보
- '마약 도피' 황하나, 캄보디아 목격담…"태국 상류층과 지내" | 중앙일보
- "여교수가 같이 자자고 했다"…서울대 뒤집은 여대학원생의 모함 | 중앙일보
- "캄보디아인? 택시 내려라"…돌변하는 한국인, 혐오만 커진다 | 중앙일보
- 미친 일본 축구, 브라질에 첫 승리…충격 한국 축구, 관중석 텅 비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