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 난입' 배인규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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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위해 이화여대에 난입해 학생의 멱살을 잡고, 손피켓을 찢은 극우 유튜버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이 지난달 30일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를 재물 손괴 혐의로, '프리덤라이더(현 상우TV)' 운영자 박아무개씨를 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배 대표와 박씨를 서부지검에 각각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송치했으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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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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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화인’ 주최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열린 가운데, ‘이화여대 긴급행동을 준비하는 재학생 졸업생’들이 쿠데타 옹호를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정권 벨라도 대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등 윤석열 지지자들이 시국선언 참가자들을 보호하겠다며 교내에 들어와 쿠데타 옹호 규탄 시위 참가자들앞에 드러누워 방해하고 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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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화인’ 주최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열린 가운데, ‘이화여대 긴급행동을 준비하는 재학생 졸업생’들이 쿠데타 옹호를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정권 벨라도 대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등 윤석열 지지자들이 시국선언 참가자들을 보호하겠다며 교내에 들어와 쿠데타 옹호 규탄 시위 참가자들앞에 드러누워 방해하고 있다. |
| ⓒ 권우성 |
서울서부지검이 지난달 30일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를 재물 손괴 혐의로, '프리덤라이더(현 상우TV)' 운영자 박아무개씨를 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란 범죄 혐의가 경미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다.
배 대표는 '윤석열 파면'을 주장하는 학생들이 든 손피켓을 빼앗아 찢은 혐의가, 박씨는 학생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협을 가한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당시 이들과 같이 이대 교내에 난입했던 안정권 벨라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월 26일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위해 이화여대를 찾아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현수막 밑으로 드러눕는 등의 위해를 가했다(관련 기사 : 이대 난입한 극우, 드러눕고 난동... 학생들 "당장 나가" https://omn.kr/2cd9a)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사건 이틀 뒤인 28일 이들을 집시법 위반·상해·재물손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또한 학생 A씨는 4월 경 별도로 박아무개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배 대표와 박씨를 서부지검에 각각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송치했으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소·고발 주체들은 검찰의 약식 기소 처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A씨를 대리한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15일 <오마이뉴스>에 "여성대학이라는 상징적 공간에 의도적으로 난입해 '너 페미냐', '시집 제대로 가겠냐'와 같은 명백한 여성혐오 발언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했고 급기야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특정 성별을 표적으로 삼은 명백한 증오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벌금형 200만 원이라는 처벌 수위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여성 혐오에 기반한 폭력을 단순히 폭행 혐의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또한 <오마이뉴스>에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가장 중대한 혐의였던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향후에 외부자들이 학내에 난입해서 집회를 방해하는 집회 방해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고발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집시법 위반에 대해 3명 모두 '무혐의'가 난 것을 두고 "경찰에 수사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심의란 고발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경찰청에 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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