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100㎞ 만취 운전…개그맨 이진호, 결국 검찰 송치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씨를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쯤 인천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이 있는 양평군까지 10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붙잡은 경찰은 인근 파출소로 이씨를 임의동행해 음주측정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였다. 이씨는 음주 여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이후 이씨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2005년 SBS 8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씨는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tvN‘코미디빅리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가 방탄소년단(BTS) 지민, 개그맨 이수근, 가수 하성운 등 유명 연예인과 대부업체 등을 통해 23억원을 빌려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이씨를 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이씨의 여자친구 A씨가 인천 부평구 자택 아파트에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 연예매체는 이씨의 음주운전 신고자가 A씨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A씨는 각종 뉴스에 자신이 언급되자 심적 부담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언론 취재 대응 과정에서 음주운전 신고자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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