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서류에 '위조 인감' 의혹 사실이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위조된 인감을 사용해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며칠 안에 공탁을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모르게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행안부에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모 의원이 "행안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기강이 해이해져도 이렇게 해이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하자, 윤 장관은 "윗선에서 명령한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느라 편법을 동원한 거 같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모 의원은 "편법이 아니라 위법"이라며 윤 장관의 답변을 정정했다. 그러면서 인감 위조가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위법 사항"이라고 바로 잡으면서 "다행인 것은 법원이 위조된 도장을 사용한 인감을 사용한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모 의원은 "확인해보니 10월 1일부터 (행안부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고서 사실 확인 후 (조사) 계획이 안 세워졌다고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으로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내는 제 3자 변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는 정부 변제안을 거부했고,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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