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청구, 결과 나오면 검토"
신혜연 2025. 10. 14. 18:0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장관은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위헌 정당 해산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는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다. 앞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했다는 이유로 헌정 사상 최초로 해산됐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거나 동선에 개입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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