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천지 명예훼손 2심 사실상 패소…法 “허위사실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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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총회장 이만희씨가 1심에서 승소했던 사자명예훼손 소송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신천지 측이 '교단 총회장 목사가 돈을 받고 자격도 안 되는 인물들에게 목회자 안수를 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교리 교육에 활용했다며 이를 중단하고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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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판단 뒤집혀
법원 “허위사실 교육 중단”
유족에 위자료 500만원 지급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총회장 이만희씨가 1심에서 승소했던 사자명예훼손 소송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신천지 측이 ‘교단 총회장 목사가 돈을 받고 자격도 안 되는 인물들에게 목회자 안수를 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교리 교육에 활용했다며 이를 중단하고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신천지 교리의 근거로 오랫동안 사용된 내용이 법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정진아)는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보수 총회장을 역임한 고(故) 백동섭 목사의 유족 백성덕(온전한교회) 목사가 신천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2008년경 이후 2022년 6월경을 비롯해 최근까지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교육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신천지 내부 강의와 설교에서 “백동섭 목사가 돈을 받고 자격 없는 17명에게 안수를 줬다”는 내용이 사실처럼 반복 전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백동섭 목사는 해당 임직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금전 거래나 무자격 안수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목회자 또한 “백동섭 목사는 청지기교육원과 무관하다”고 증언했다.
여기서 청지기교육원은 1980년대 초 소규모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선교 단체다. 신천지는 이를 백 목사와 연관된 곳이라며 왜곡해왔다.
법원은 신천지 측에 유족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 교육하거나 설교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같은 내용이 재차 전파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 등 비유적 표현은 종교적 교리 해석의 범주로 보고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성직자를 상대로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이라 지칭한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신천지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천지가 주장해 온 역사적 사실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허위사실 반복은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번 소송은 백동섭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교육이 신천지 내 교리 교재와 강의 영상 등에 장기간 활용돼 온 점이 확인되면서 제기됐다.
백성덕 목사는 “아버지는 청지기교육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신천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교리로 만들어 퍼뜨렸다”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천지 교리의 허위가 밝혀져 많은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신천지 교리 일부가 사실과 불일치함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신현욱 구리이단상담소장은 “신천지가 수십 년간 교리 교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시의 실상’처럼 가르쳐 왔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사건”이라며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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