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심야조사 중 허위 내용 기재, 특검 고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57)씨의 변호인이 강압수사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정씨 측은 특검에 정씨 진술조서와 심야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조서를 확인한 이후 특검에 대한 고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사망 공무원 동료들도 진술 강요 당해”
정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가 ‘심야조사 중 작성한 진술조서 마지막 2페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군수가 전화로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됐다고 하는데, 정씨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고치자는 말을 못 했다고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1페이지 분량의 정씨가 남긴 메모 외에 강압수사와 관련한 추가 정황을 내놓은 것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 8일 정씨와 양평군의 한 카페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씨를 통해서 연락처를 받아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으로부터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예컨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마치 청탁이 있었다는 것처럼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서 열람·복사 신청 접수
박 변호사는 정씨가 말한 내용이 실제 조서에 적혀 있는지, 진술조서에 강압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우편으로 정씨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또 심야조사 동의서를 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정씨는 사망 전 박 변호사에게 “구두로 동의하긴 했지만 서면 동의를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정씨의 신청서를 접수받고,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박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인 정씨가 사망한 만큼 선임계약 효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이를 이유로 열람·복사 거부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야조사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엔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에 심야조사 동의 여부를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특검 고발 예정 “조서 꾸몄다”
박 변호사는 향후 특검 수사관 등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그는 “기억에 없는 진술을 조서에 담아 흔히 말해 조서를 꾸몄다는 정황이 나왔다”며 “공문서인 조서를 허위 작성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유족 측이 고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해당사자가 할 수 있는 고소가 아닌 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씨는 김 여사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았고, 10일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특검팀은 정씨 사망이 알려진 날 “강압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13일엔 정씨에 대한 조의를 표하면서 “정씨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 대해 감찰 수준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이 외에 모든 사건의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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