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지 않겠다" 올해도 국감장서 퇴장당한 '마스크맨' 황인수

조문규 2025. 10.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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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1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탈착 요구를 거부한 뒤 퇴장 당하고 있다. 뉴시스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 없다며 마스크 벗기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국정감사장에서 퇴장 조 조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마스크 벗기를 거부한 황 국장에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은 우리 위원회 기관 증인으로 없다”며 회의장 밖 대기를 명령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 일반적 관례, 국가공무원법상 ‘국민 일반 상식’에 근거해보더라도 증인 자세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현저한 자격 미달, 책임 및 의무 미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국회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서 온당한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위, 의무 이행에 있어 부적절·불합리하다”고 했다.

황 국장은 이날 마스크를 낀 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신 위원장에게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황인수 조사1국장을 즉시 퇴장시켜줄 것을 건의 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황인수 증인은 여러 차례 변장을 벗어라, 마스크를 벗고 국회에 임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6월 19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때도 국정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얼굴을 가린 채 나왔다. 당시 “개인적 사유로 국회에서 마스크와 안경을 벗지 않는 건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마스크와 안경을 벗을 것을 명한다”는 신 위원장의 요구를 거듭 거절하다 퇴장 조처됐다. 또 한달 뒤인 7월 18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도 신 위원장이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라”고 세 번이나 명령했지만 그는 “저를 도와줬던 제3자에게 재산적·신체적 피해를 줄 수 없다”며 불복하다 퇴장당한 바 있다.

민주당 윤 의원에 이어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최근 행안위에 와서 사안들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도 윤건영 간사가 하는 말씀에 일견 타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전임 위원장 때 행정안전부 의견조회에 따라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도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행안부 의견을 존중해왔으나 위원장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황 국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황 국장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면서 마스크 착용을 주장해 결국 퇴장 당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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