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름철 실내온도 '28도', 적절한가요?...공무원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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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 처음 도입된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온도 '28도' 유지 규정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름철 실내온도 제한 규정이 근무 여건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응답이 84.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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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 도입 '28도 유지'에...85% "부적절 규정"..."24~26도가 적정"
위 의원 "업무생산성 위해, 여름철 공공기관 온도 기준 현실화 필요"
45년 전 처음 도입된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온도 '28도' 유지 규정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 등 극단적 기후가 나타나면서 28도로는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여름철 공무원들이 '손풍기' 등 개인냉방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제주 서귀포시)은 전국 공무원 1만 2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제한 규정'에 대한 설묹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제한 규정이 실제 근무환경에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다수 공무원들은 현행 실내온도 규정이 근무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실내온도 제한 규정이 근무 여건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응답이 84.6%에 달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실내온도 규정(평균 28도 이상)을 어떻게 변경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이 '26도'(50.4%) 또는 '24도'(42.4%)로 제시했다.

그런데 실내온도와 관련한 현행 규정은 1980년 '정부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시작된 온도 기준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45년 전에 머물고 있는 규정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실내온도 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며, "정부도 업무 생산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현행 온도 규정을 현실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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