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윤석열정부, 한수원 원전 기술주권 포기한 매국적 합의"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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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의사장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 ⓒ 김정호 의원실 제공 |
김정호 의원은 "일부 야권에서는 WEC와 체결한 협정이 무엇이 매국계약이냐 반문하지만, 그 내용은 기술주권을 포기하고 돈을 퍼주는 불평등 조약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정서의 유효기간이 50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쌍방이 종료에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를 지적한 김 의원은 "사실상 종신계약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협정서의 해지조항에 대해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은 WEC의 기술실시권에 대해 이의 제기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으며,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술실시권을 보유하거나 허여받을 수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기술주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소송권한마저 포기한 굴종적 조건" 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정의 존속조항에 따르면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원전수출활동 제한, 수출통제, 비밀유지, 분쟁해결 및 해지조건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언급한 김정호 의원은 "단순한 독소조항 수준이 아니라 식민지시대 불평등조약에 버금가는 매국적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
계약이행보증금으로 4억불 신용장, 백지수표 발행
또 김정호 의원은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이유로 WEC에 과도한 상업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WEC에 지급하는 기술료는 1기당 1억 7500만 달러 , 핵심 기자재 등 역무 제공은 1기당 6억 5000만 달러, 총 2기 기준 약 16 억 5000만 달러(약 2조 3600 억원 ) 규모를 WEC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체코 EPC 계약 체결 후 120일 이내 WEC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계약이행보증용으로 4억 달러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김정호 의원은 "실제로 2025년 2월 농협은행을 통해 4억 달러 상당의 신용장이 발급됐는데, 이는 EPC 계약(6월 5일) 보다 훨씬 앞서 개설된 것으로 협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졸속으로 국익과 원전생태계를 훼손했다"라며, "이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협정은 즉각 파기하고 ,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등한 협상구조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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