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 새 3배↑
정혜선 2025. 10. 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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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가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3152건이었다.
이 통계는 해당 사업장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추출된 것으로, 사건 당시에는 5인 이상이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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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가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3152건이었다. 이는 2019년 1142건과 비교하면 5년 동안 2.8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 2024년 315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2404건이 접수돼 2022년 전체 건수에 맞먹는다.
이 통계는 해당 사업장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추출된 것으로, 사건 당시에는 5인 이상이었을 수도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 및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중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된 건은 조사 결과 5인 이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5인 미만 업장에서 들어온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접수된 위반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으로 나타났다. 각각 1754건과 511건이 접수됐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여서 대부분 종결 처리됐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이 적용되며, 오는 2027년 상반기 유급·대체공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시 연간 3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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