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수부 출신 낙하산 인사 25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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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해상 화물·여객 운송업계인 한중카페리의 주요 선사가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를 사장으로 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한중카페리 선사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인허가, 안전 점검, 감독,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해수부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선사에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업무 관련상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이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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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중 본사가 중국에 있단 이유로 취업심사 대상기관서도 빠져

한국과 중국의 해상 화물·여객 운송업계인 한중카페리의 주요 선사가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를 사장으로 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사는 본사를 중국에 두는 방식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제도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카페리 대표 선사인 ‘한중훼리’는 2000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25년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해수부 출신 고위공직자 4명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약 70억원(평균 연봉 2억3000만원)에 달했다.
한중훼리는 올해 전직 해수부 감사관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위동항운’, ‘대인훼리’ 등도 전직 해수부 차관, 차관보 등 고위 공직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주요 선사 역대 사장 현황을 보면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해양수산서기관, 지방해운항만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포함됐다.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현행법상 취업제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소속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규모가 큰 주요 한중카페리 선사들은 본사를 중국에 두고 있어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해수부는 한중카페리 선사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인허가, 안전 점검, 감독,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해수부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선사에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업무 관련상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이 지적이다. 윤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에 지사를 두고 영업하는 해외법인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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