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 어른 행세] 횡단보도에서 '폰' 박살난 날, 내가 느낀 두려움
서울, 부산, 경기도 가평, 제주, 미국에 흩어져 사는 6인이 쩨쩨하지만 울고 웃고 버티며, 오늘도 그럭저럭 어른 행세하며 살아가는 삶을 글로 담습니다. <편집자말>
[임은희 기자]
서울 서대문역 인근의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초록불에 횡단보도에서 급정차를 한 차량에 놀란 내가 넘어지며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스마트폰은 박살 났다. 운이 나빴으면 스마트폰이 아닌 내가 부서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기에 차는 그냥 지나갔다. 당시 운전자는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일주일 내내 초록불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차를 떠올리며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약하고 느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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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책길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자동차들 중구와 종로구를 걷다 보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등 해외의 횡단보도에서 본 정지선 준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
| ⓒ 임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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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사고 현황 및 연령대별 보행 사망자수 현황 (2022 - 2024)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5년 5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행자 사고는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증가했다. 0 - 60세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자수도 증가한다. 61 -64세의 경우 사망자수는 51 -60세보다 적지만 사망자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
| ⓒ 한국도로교통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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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타이중의 횡단보도 정지선 대만은 차량 정지선과 오토바이 정지구역이 동시에 존재한다. 횡단보도 기본 정지선과 오토바이 정지구역을 어기는 차는 일주일의 여행기간 동안 한 번도 관찰하지 못했다. |
| ⓒ 임은희 |
초록불 시간이 길어질수록 편안한 마음
보행차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가장 오래 걷는 사람들이었다. 건강한 성인이 끄는 유아차나 휠체어보다는 혼자 끌고 가는 휠체어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초록불 시작했을 때 출발한 교통 약자보다 뒤늦게 출발해 뛰어서 건너는 성인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특별시 교통실 공개정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보행속도 1m/s를 적용해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로 산출하지만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 통행을 고려해 보행 속도를 최대 0.7m/s로 적용한다. 20m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진입 시간 7초를 고려해 일반 구역 내에서는 27초이며, 보호 구역 내에서는 보행 신호 시간이 최대 36초로 적용된다.
지난해부터는 보행 신호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개소를 선정해 신호 연장 적용을 했다. 나의 경우, 초록불이 길다고 느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조급하지 않았다. 시간 안에 건너기 위해 미리 인도 앞쪽에 서있거나 차도로 발을 내밀지 않았다. 안전을 위해 오히려 한발 뒤에서 느긋하게 초록불을 기다렸다. 모든 차량이 멈추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안전함을 느꼈다.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구역이 넓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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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 보행자를 위한 길 (우)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길 (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뉴욕의 자전거 주차장, 종로의 보행로, 필라델피아의 산책로. 자전거가 인도를 침해하지 않고, 인도에는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없다. (우) 종로의 자전거 주차장, 명동의 인도, 광화문 광장. 인도를 침해하는 자전거 주차장,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오토바이, 펜스로 둘러싸인 광장의 보행로다. |
| ⓒ 임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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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기 좋은 거리라 할 수 없는 서울의 모습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지켜지지 않는 정지선, 인도를 점령한 간판, 안전장치가 없는 환풍구, 인도를 주차장으로 트럭 |
| ⓒ 임은희 |
2011년 6월, 서울시는 도심 전체를 '걷고 싶은 서울길'로 연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총 534개 노선 1876km를 관광문화 상품으로 개발하고, 서울 시민의 출퇴근 걷기 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걷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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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산타모니카의 자전거 전용도로 차도, 인도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차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물이 있어서 보행자의 경우 이중으로 보호받는다. |
| ⓒ 임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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