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표 하루만에 검찰은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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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여수·순천 10·19사건(아래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뒤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 혼선을 빚고 있다.
여순사건 재심 피해 사건 변론을 담당 중인 서희원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있다"고 밝히며 관련 대법원 사건 검색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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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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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재심 사건 기록 서희원 변호사가 공개한 여순사건 재심 사건 기록이다. 지난 10일 검찰이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 대법원 |
여순사건 재심 피해 사건 변론을 담당 중인 서희원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있다"고 밝히며 관련 대법원 사건 검색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지역 정치권이 항소 포기를 환영하고 있지만 유족들 사이에서는 실제 항소가 취하되었는지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어디에서 혼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의 발언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 24명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대한청소년개척단 등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당시 발표에서 "여순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였다"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편견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 회복을 지연시켜선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아무개씨 외 7명의 여순사건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0일 항소장을 법원에 정식 접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방침과 배치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을 포함한 과거사 피해자 권리 구제 문제에서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자 유족들이 재판 절차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일관된 조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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