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가 같이 자자고 했다"…서울대 뒤집은 女대학원생의 모함
김지혜 2025. 10. 10. 15:35

박사 학위 취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지도교수를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제명됐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한 단과대학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인 30대 여성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A씨가 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소셜미디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도교수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소셜미디어에 "여교수가 회의 도중 내게 '네가 좋다' '같이 자자' 등 성희롱했다"며 "이를 거절하자 실험과 학회에서 배제되는 등 연구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으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해외 학회에 참여할 기회와 연구 성과 등을 다른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이 뺏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원은 A씨를 만나기 전부터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A씨는 징계 이후에도 지도교수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등 B 교수 명예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며 "지도교수와 제자 간 건강한 관계가 지켜지도록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등록금을 내지 않아 제명되지 않아도 제적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참치캔 옆 "마지막 월세입니다"…어느 노가다꾼 뼈아픈 이별 | 중앙일보
- "정치 유튜버보다 끔찍"…AI 박정희·김대중 만들면 생길 일 | 중앙일보
- 엄마 잔혹 살해한 그밤…16세 여성 임신시킨 아들의 '술집 셀카' | 중앙일보
- 이진호 여자친구 숨진 채 발견…음주운전 신고 보도에 심적 부담 | 중앙일보
- 연예인 축의금 1000만원? 딘딘 "솔직히 30만원 한다, 친하면…" | 중앙일보
- “부장님, 파일 50개 왜 봐요?” 구글 제미나이 24가지 초능력 | 중앙일보
- "생전 처음 듣는 욕이었다"…유승민에 무시당한 윤 폭발 [실록 윤석열 시대] | 중앙일보
- "여기가 누구 나와바리라고?" 이준석과 치맥, 윤은 경악했다 | 중앙일보
- 아내 약 먹이고 성폭행…추악한 짓 한 50명중 1명, 항소했다 결국 | 중앙일보
- 안방에 나란히 누운 채…월세 밀린 원룸 이상해서 문 땄더니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