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학원에 문제 판 서울 교사들 142명…87%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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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원 142명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넘기고 대가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들에게는 부당이득액의 3배 또는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41억원도 부과된다.
결국 징계 대상자 142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18명뿐으로 경징계 비율이 87.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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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원 142명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넘기고 대가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지역 공·사립 교원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의결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들에게는 부당이득액의 3배 또는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41억원도 부과된다. 사립 교원 88명 중에서는 14명에게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를, 74명에게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를 내리도록 했다.
결국 징계 대상자 142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18명뿐으로 경징계 비율이 87.3%에 달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전국 공·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사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고 약 213억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서울 교원들이 받은 금액은 전체 75%인 160억원에 달한다.
일부 교원은 판매한 문제를 학교 시험에 재출제하거나 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문항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조항,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조항,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재사용 여부, 거래 규모,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을 위해 사립 교원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사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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