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김미나 "김현지와 자식 나눈 사이인가" 또 막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번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카운터스(극우 추적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전날 오후 11시께 김 의원이 자신의 스레드에 올린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궁금"이라고 적혀 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측은 "김 의원이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한다"며 "김 시의원은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시체팔이'라 모욕해 1억 5000만원 배상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극우는 하나만 하질 않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SNS 계정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등 모욕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이선희 부장판사는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 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1억 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항소한 상태다.
모욕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1·2심 재판부가 김 의원의 유가족 모욕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김 의원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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