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달 중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尹소환 등 수사 2막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달 중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고, 의혹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달 중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이 거론된다. 지난 7월 2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3개월 넘게 수사를 해왔지만, 아직 구속이나 기소된 피의자는 없다. 이로 인해 수사 성과에 대한 지적이 일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주요 피의자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져왔다. 지난달 조사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찰에 이첩된 채 해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기록 회수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이 전 장관 귀국의 명분이 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해병 특검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외환 혐의 조사를 위해 지난달 24일과 30일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출석했다. 해병 특검팀은 추석 연휴 이후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인 만큼, 소환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VIP 격노' 이후 尹 개입, 직권남용 성립 관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도 향후 과제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려면 ▶권한이 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등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경찰에 사건 이첩이 이뤄졌고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일을 강제로 시킨 정황이 없어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진술을 통해 이른바 ‘VIP 격노’의 실체를 확인했다. 하지만 격노 사실 자체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사건 기록이 회수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수사가 이뤄지고,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진 않는지 살피고 있다. 또 이런 흐름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 사망 사건은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규정한 개정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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