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달라진다...대출 한도 늘고 금리 낮아져 [스페셜리포트]
2. 금융 지원
대출 한도 늘고 금리 낮아져
청약 문턱을 넘었어도 집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금융 장벽이다. 정부는 결혼·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 특례를 제공 중이다. 물론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6·29 대책을 내놓으면서 디딤돌(구매)·버팀목(전세) 등 정책 대출 한도와 소득 요건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일반, 생애최초·청년 자격보다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로 대출받는 것이 여전히 유리하다.
정리하자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는 현행 4억원 → 3억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5억원 → 4억원으로 1억원가량 줄었다. 대출 한도가 줄긴 했지만 일반(2억5000만원 → 2억원), 생애최초(3억원 → 2억4000만원)보다는 한도가 넉넉하다는 점이 위안이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65~3.95%(수도권에서 2.85~4.15%)다. 신혼가구에는 우대금리 0.2%포인트, 자녀 수에 따라서는 우대금리 0.3~0.7%포인트를 적용해주지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
또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의 경우 디딤돌대출을 받기 쉽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미혼(생애최초 구매자 기준)의 경우 7000만원이 조건이다. 예컨대 부부 연소득이 각각 6000만원, 5000만원이라면 차라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기금대출을 받는 게 유리한 셈이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65~3.95%(수도권에서 2.85~4.15%)다. 신혼가구에는 우대금리 0.2%포인트, 자녀 수에 따라서는 우대금리 0.3~0.7%포인트를 적용해주지만 둘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37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버팀목대출 역시 한도가 줄었다. 신혼부부는 수도권 3억원→2억5000만원으로, 지방 2억원→1억6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3억원→2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일반 버팀목대출 한도가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8000만원인 점, 청년 대출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신혼부부·출산가구가 대출을 더 받는 구조다. 버팀목대출 금리는 연 2.3~3.3%(수도권 2.5~3.5%)다. 자녀 수에 따라 연 0.3~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세제 혜택
결혼·출산하면 3억까지 증여세 ‘0원’
우리나라 증여세는 같은 1억원을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 나이, 금액에 따라 0원이 될 수도, 1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현행법상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눠 증여하는 게 일반적인 절세 방법이다.
여기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최대 1억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 5000만원까지 더하면 총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증여받으면 부부합산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결혼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시기는 자녀의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다. 출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1억원까지다. 단,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결혼·출산 공제는 혼인과 출산을 합산해 평생 1억원 한도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증여일 이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때 결혼식 날짜와 상관없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을 계산하는 만큼 꼭 날짜에 맞춰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혼인해 장기간(183일 이상) 해외 거주 중이라면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2023년에 증여한 후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증여 시점이 2023년이면 혼인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내 집을 구매한 경우에도 세금 혜택이 꽤 크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가 일정 금액 이하의 집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양도세와 증여세에서도 특례가 있다. 결혼해 세대를 합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29호·추석합본호 (2025.10.01~10.1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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