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 이기면 400만원 갚을게”…폭행·협박 20대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과 싸워 이기면 빌린 돈 400만원을 갚겠다며 지인을 불러내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싸워 이기면 빌린 돈 400만원을 갚겠다며 지인을 불러내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빌려준 돈 4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맨손으로 싸우는 격투기로 나를 이기면 돈을 갚겠다”며 부산 구포역으로 불러낸 뒤 B씨를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B씨에게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인당 79개 먹은 한국이 2위? 라면 소비 1위한 ‘이 나라’
- “싸워 이기면 400만원 갚을게”…폭행·협박 20대의 최후
- 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1위는…‘엄마’
- 손예진 “내 연기 무뎌지지 않았길…‘멜로’ 걱정이지만, 행복”
- 겨울철 기승부리는 초미세먼지 ‘55%’ 중국에서 유입
- “따라해야 하나”…외국인, 순매수 10개 종목 수익률 개미 4배
- 트럼프 “이스라엘·하마스 평화구상 1단계 서명…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월 600명 미만’…역대 최소 왜?
- 고속도로 휴게소서 추락한 SUV…나무에 걸려 구사일생
- 캄보디아서 실종된 40대 男, 결국 ‘혼수상태’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