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 이기면 400만원 갚을게”…폭행·협박 20대의 최후

손재호 2025. 10. 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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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싸워 이기면 빌린 돈 400만원을 갚겠다며 지인을 불러내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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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싸워 이기면 빌린 돈 400만원을 갚겠다며 지인을 불러내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빌려준 돈 4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맨손으로 싸우는 격투기로 나를 이기면 돈을 갚겠다”며 부산 구포역으로 불러낸 뒤 B씨를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B씨에게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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