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이재명 정부 규제 개혁의 성공 방안

나영재 2025. 10.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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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재 기자]

OECD에서 보는 우리나라 규제개혁 수준

국내 경제계나 언론이 보는 것과 달리 OECD에서는 한국정부의 규제혁신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세계적인 수준이고, 디지털 규제행정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고, 국무조정실,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금융위 등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정비돼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규제영향의 실효성 강화, 사후평가제도의 정착, 참여의 실질화와 환류의 강화, 리스크 기반의 규제, 데이터 기반의 규제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규제의 절차, 정성적인 평가, 플랫폼, 규제샌드박스 등 형식적은 규범과 제도는 우수하나,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성과는 미흡하고 규제개혁체계나 조정기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명목 GDP 수준은 13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하였으나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부문의 순위는 하락하였다. 특히 69개 중에서 35위 이하 부문이 기업여건(50위), 사회여건(36위), 생산성(45위), 노동시장(53위), 경영관행(55위), 기본인프라(35위), 기술 인프라(39)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단체는 노동의 경직성과 과도한 임단협 투쟁이 시장 경쟁력의 걸림돌이라고 하고, 시민사회나 노동단체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이 문제라고 한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역대정부의 규제개혁을 보면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OECD가 권고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양적, 속도 중심의 규제완화방식을 추진하였고,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의 유연성과 디지털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조정능력은 부족했고, 규제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낮았으며, 현장의 체감도도 낮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적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정부규제의 규범, 시스템, 절차는 마련되어 왔으나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신뢰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체계의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의 특징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안전과 공정과 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라는 19번 국정과제를 통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 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생경제, 산업 활동의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등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등 모두가 살자는 균형성장도 "광의의 규제개혁"이 필요로 하는 국정목표이자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생명이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처,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 등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목표도 기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거나 합리화가 필요하지만 국가나 사회 공동체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강화를 위한 필요한 규제설계는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지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산업혁신이나 신산업 중심의 규제개혁과 더불어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서 "거미줄 규제를 걷어 내고 규제개혁 민관 플랫품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역대정부의 규제개혁의 한계와 이재명 정부의 과제

역대 정부와 같이 이재명 정부도 규제완화 과정에서 안전, 환경, 노동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와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부분 신산업, 신기술 분야는 진입규제가 존재하고 있고, 기존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역량이 필수적이다.

최근 대부분의 입법이 정부 입법보다 의원입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부입법 보다 다양한 사전규제심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OECD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안에 대한 사전심의기준과 절차의 강화와 공론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후적인 규제 평가나 데이터 기반의 규제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는 정책 및 행정환경에서 신설규제나 기존규제 개혁의 문제는 정부구조의 기능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고, 권위주의적이고 경직적인 행정문화와 무사안일과 칸막이 행정은 정부규제개혁과 더불어 행정개혁을 가로막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적(主敵)이다. 특히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혁신적, 적극적인 정책과 행정대응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감사원의 정책감사 대상이 되게 된다면 어는 공무원이 혁신적인 규제개혁이나 행정혁신에 앞장을 설 것인가는 의문이다. 이를 위하여 감사원의 감사면책의 강화나 정책감사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와 사회규제간, 신설규제와 기존간의 상충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이해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조정역량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기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면적인 구조, 기능, 구성원의 개편이 필요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정책협의 및 조정 역량, 즉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서 복합적이 다부처의 규제개혁인 정부혁신의의 성패가 달렸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 보여주는 의미가 경제계나 노동계 모두 규제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적인 경쟁에서에서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구조, 즉 대타협 체계를 만들어 볼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본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나영재씨는 건국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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