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속옷서 DNA 나왔다…포천 뒤집은 '인도 난민' 결국
김철웅 2025. 10. 7. 17:36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유사강간한 인도 국적의 난민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와는 길을 걷던 도중 마주친 사이였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 바로 앞에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 시간대 경기 포천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그는 B씨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며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술자리 이후 B씨가 귀가하려 자리를 뜨자 A씨는 입맞춤을 했다. 놀란 B씨는 넘어졌고 그 위에 올라탄 A씨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B씨 속옷에서 발견된 A씨 DNA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가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 절차를 밟아 올해 4월까지 체류 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신청을 하면 일단 체류 자격을 얻게 된다. 통상 인도 국적의 난민 신청자는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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