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체불 사업주 불이익 폭탄”

김성웅 2025. 10.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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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제도가 크게 개편된다.

임금체불 근절, 청년 고용 확대, 산업재해 예방 등 핵심 노동 이슈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비됐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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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요 정책·제도 개편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제도가 크게 개편된다. 임금체불 근절, 청년 고용 확대, 산업재해 예방 등 핵심 노동 이슈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비됐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된다.

노동부 장관이 지정해 공개된 체불 사업주 명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정책자금 등에서 제외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참여 시 감점 또는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불을 해소하지 않고 출국을 시도할 경우, 출국금지가 가능해지며 재차 임금체불을 저지를 경우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아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체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고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도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화학물질 저장 설비와 관련한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이달 18일부터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모든 설비에는 화염 역류를 막기 위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기준은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산업시설의 대형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조치다.

산업현장의 위험기계 안전기준도 강화됐다.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은 가동 중 덮개를 열 경우 기계가 자동 정지되도록 연동장치나 감응형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구내운반차(지게차 등) 후진 시에는 경광등과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저출산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발적 퇴사 시 잔여분의 50%가 지급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이 육아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포함되며,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근속 시점부터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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