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결혼사진 쌓아두고 안방에 불붙인 50대 집행유예

세종=이동우 2025. 10. 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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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아파트 안방에 결혼사진을 쌓아두고 그 위에 불을 붙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4시 20분께 익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결혼사진 등을 불쏘시개 삼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덕분에 이 불은 A씨 부부의 결혼사진과 안방 일부만 태우고 이웃집으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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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아파트 안방에 결혼사진을 쌓아두고 그 위에 불을 붙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4시 20분께 익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결혼사진 등을 불쏘시개 삼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갑작스레 불길이 치솟자 황급히 물을 끼얹어 불이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덕분에 이 불은 A씨 부부의 결혼사진과 안방 일부만 태우고 이웃집으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고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자칫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는 물론이고 부부싸움과 무관한 입주민 다수가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방화 후 곧바로 불을 꺼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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