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단속 중 시민에 발포…트럼프, 시카고에도 주방위군 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테네시주 멤피스, 워싱턴DC,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LA) 등 최소 10개 도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병력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인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날 “오늘 오전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부(국방부)가 나에게 군대를 투입하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이 군을 투입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방위군은 평상시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대통령은 유사시 주방위군을 지휘할 수 있다.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은 이날 오전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 연방정부 소속 국경 순찰대원이 차량 운전자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뤄졌다.
트리샤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당시 순찰대원은 차량에 들이받히고 다른 10대의 차량에 포위돼 있었다”며 “용의자가 달려들자 방어적으로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에 맞은 운전자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여성으로 당시 반자동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반면 이날 법원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오리건주에 보냈으나,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을 인용한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는 “소규모 시위가 연방 군대의 투입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면서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니라 헌법이 적용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틀랜드에서는 시위대 400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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