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어머니, 27일만 단식 중단…MBC는 사과·명예회복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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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단식 27일 만에 방송사 측과 잠정 합의하고 농성을 마무리했다.
시민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는 5일 MBC와 유족 측이 잠정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장 씨가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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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정규직 전환 추진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단식 27일 만에 방송사 측과 잠정 합의하고 농성을 마무리했다.

시민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는 5일 MBC와 유족 측이 잠정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장 씨가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8일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해왔다.
합의안에 따르면 MBC는 오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에서 유족 측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명예사원증 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마포구 본사에 설치된 추모공간은 오요안나의 2주기인 내년 9월15일까지 유지된다.

MBC는 또 기존 기상캐스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당 직무를 폐지하고 이를 정규직 직무인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전환은 직무 체계 변경을 의미할 뿐 프리랜서로 계약 중인 현직 기상캐스터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씨는 농성 기간 내내 "MBC는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딸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쓰고 버렸다"며 "제2의 오요안나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고 오요안나는 2021년 MBC에 입사해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다 지난해 9월15일 숨졌다. 이후 공개된 유서 내용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신분으로 분류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괴롭힘은 인정되나 근로자성이 없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합의로 장씨는 단식을 멈추고 6일 오전 MBC 앞 농성장에서 차례를 지낸 뒤 병원으로 이동한다. 엔딩크레딧은 "유족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된 것은 아니지만, 장씨의 건강 악화로 인해 우선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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